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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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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돌이    12-09-13    1,1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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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현재까지 사용금액 : 17억

상기와 같이 계상된 금액보다 2억원 가량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사용
한 상황에서,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일부 사용항목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목적외 사용금액은 추가사용 금액보다 적은 20~30만원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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