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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개정으로 인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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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18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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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10배에서 5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 그럼 환산재해율 게산시 사망자에 5를 곱하나요?
>
> 2.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규정 보완(2011.7)
> 제42조 추락의 방지 3번에 보면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할것
> 기존 2m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된 건가요?
>
>
> 이번에 개정법률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네요..
>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여기서 가중치는 2012년 1월 26일 이후 재해부터는 사망자에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2. 예전부터 추락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방망의 최소 내민길이는 3M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내민길이가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입니다.

첨부파일인 추락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 C - 15 - 2006)에서 6.5 최소 내민길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안전방망 안전조치규정 보완(2011.7)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건설안전 > 추락방망 설치 지침(KOSHA GUIDE , C-31-2011)
중에서 6.4 겹침 길이를 참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KOSHA Code와 KOSHA GUIDE는 개정되는 KOSHA GUIDE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 안전보건기술지침 제·개정 작업으로 현재 기존 KOSHA CODE는 KOSHA GUIDE로 이관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자료는 KOSHA GUID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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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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