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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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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2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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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8월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 보수교육 기한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생 략 ---
2. 안전관리자
3. --- 생 략 ---
4. --- 생 략 ---

따라서, 2013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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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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