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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10-13    1,1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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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은 공사금액이 80억정도이고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개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계열사지만 2개의 현장에 있어서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다르므로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다면 공식적으로는 다른 현장의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있어서도 계열사지만 별도의 시공사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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