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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0-13 1,252회 0건

본문

10-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안전보건협의체와
> 안전보건위원회의 차이점과
> 양식좀 부탁합니다.
> 글구 건설용리프트는 자체검사3개월단위
> 정기검사는 6개월이 맡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25조의6)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도급에 의한 사업일 경우(건설업의 대부분)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공장장 또는 현장소장)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
(협력업체 책임자)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가 구성이 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
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이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3개월에 한번씩 개최.운영하고 도급에 의한 협력업체가 있으면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이상
개최.운영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 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한 양식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정격하중 3톤 이상인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는
정기검사를 매 1년마다 받아야 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4 및 동규칙
별표1의4에 의거 3월에 1회이상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해당지역 관할지역본부 및 지도원(대표전화 : 032-5100-500)

자체검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종합안전검사(주), (주)한국산업안전 등
-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대표전화 : 02-860-7000)
- 한국건설가설협회 : 02-2618-0311 /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 한국종합안전검사(주) : 042-486-3613
- (주)한국산업안전 : 054-285-22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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