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9-26     1.9k    0

본문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협력사가 2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 200억원=1000억원이라면

200억원인 협력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00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12-10-12 · 1.4k · 0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첨부파일
 

12-10-09 · 1.5k · 0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 3.6k · 0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 3.1k · 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첨부파일
 

12-10-05 · 2.4k · 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6 · 1.9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 1.9k · 0
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 2.1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 2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 2.1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8 · 2.2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12-09-26 · 1.7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12-09-26 · 1.8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12-09-25 · 4k · 0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12-09-25 · 4.5k · 0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12-09-26 · 2.5k · 0
A : 정식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 측정여부
 

12-09-24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