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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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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0-04    1,6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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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통행 또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방호선반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최 하단), 설치높이는 10m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2m이상 내민 길이로 20~30도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위에서 말한것은 건축현장에서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기준인데
>
> 1.질문은 토목현장에서 교량 하부에 차량이 통과하여 교량하부에 합판+단관 파이프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설자재로 분류되어 가설재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2.만약에 인증을 받아야된다면 단관파이프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합판도 가설재 인증을 받아야되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교량하부에 설치하는 단관비계용 강관(단관 파이프)과 합판은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단관비계용 강관(단관 파이프)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고 합판은 어느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그러나 단관비계용 강관(단관 파이프)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강관조인트와 클램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에 따라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거나 말씀하신대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에 따라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가설기자재는 현장에서 또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KOLAS)
에서 성능확인을 통해 사용하면 되고 부재 별로 시험성적서 등을 발행합니다.
다만, 현장 적용 및 안전성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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