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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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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2-10-04 1,084회 0건

본문

차량통행 또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방호선반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최 하단), 설치높이는 10m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2m이상 내민 길이로 20~30도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것은 건축현장에서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기준인데

1.질문은 토목현장에서 교량 하부에 차량이 통과하여 교량하부에 합판+단관 파이프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설자재로 분류되어 가설재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에 인증을 받아야된다면 단관파이프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합판도 가설재 인증을 받아야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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