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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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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0-05 1,4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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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파란하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2.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관련 현재 안전관리자
> 선임후 업무 수행 중이며, 당사의 경우 급여외에 매월
>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
> 3. 금번 개정 고시('12. 2. 28)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제2012-23호) 중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즉, 예전의 질의회시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것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대부분 동일합니다.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급여 외에 매월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비용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2.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관련 현재 안전관리자
> 선임후 업무 수행 중이며, 당사의 경우 급여외에 매월
>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
> 3. 금번 개정 고시('12. 2. 28)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제2012-23호) 중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즉, 예전의 질의회시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것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대부분 동일합니다.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급여 외에 매월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비용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