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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2-10-05 2,449회 0건

본문

2012-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석 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감리단에서 질의회시를 해본다고 그러네요.
> > 회사에서 추석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추석상여금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 또한, 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노동부, 안전공단 관련 답변]
>
>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과-961, 2004.2.10)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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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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