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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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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0-17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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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MJ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밖에 차려진 외부 샵장에서
>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
> 1. 산재의 주체는 원청이 되나요?
>
> 2. 법적인 근거조항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건설현장 외부라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사업장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법적인 근거조항보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과거의 판례 등에서 비슷한 예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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