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주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0-17 1,513회 0건

본문

2012-10-17, "MJ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밖에 차려진 외부 샵장에서
>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
> 1. 산재의 주체는 원청이 되나요?
>
> 2. 법적인 근거조항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건설현장 외부라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사업장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법적인 근거조항보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과거의 판례 등에서 비슷한 예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3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