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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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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2-10-1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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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데 계약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이 잘 못 책정이 되어 일반공사(갑)의 비율1.88%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비율인 0.94%를 받다가 1년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1.88%의 비율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사측에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면서 안전관리자의 급여도 조정이 되어 급여인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급여인상을 하면 감사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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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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