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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과 산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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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0-24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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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APT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원청회사 협력업체인 철근공 신호수와 타워기사간의 무전교신과정에서 쌍방간의 무전 신호의 (올리기 일명;마개)전달이 정확치 안된(1단마개전달 아니면 타워기사가 확인후 조그만 상승하였던지)상태에서 샤클이 결속되지않은 중에서도 슬링바를 인양하던중 지면에 있던 자재에 슬링바가 걸려 자재가 전도되어 신호수가 부상을입은경우 산재주체는
> 1. 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 타워크레인 소속회사(타워회사는 산재,근재,장비보험 가입, 원청에서는 설치,해체,운전원포함 타워회사와 하도급계약 체결)에서 산재를 처리하는지
> 2.원청회사 산재로 처리하는지
> 3. 장비보험등 기타 보험으로 처리하는지
> 1,2,3항 항목가운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신호수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타워크레인 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령 장비보험 등 기타보험으로 처리가 된디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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