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2012-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비율 (인건비 몇%이상, 시설비%이상등등 8가지 항목)이상 이게 정해져 있나요??
> 2. 기존에 안전관리비 비율(8가지 항목 100%중 몇%)을 정해서 사용하다가 비율을 변경하고 싶은데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변경을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바꾸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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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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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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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 계산 법
2012-11-01, "안전12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최초 물가변동 되기전 대상액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
> 2. 물가변동 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고 물가변동이 되었습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나요?
>
> 물가변동 금액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하여
>
> *70%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 생략 --
제5조(계상시기 등) ① -- 생략 -- 다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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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실 입구 게이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2-10-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가설사무실 입구에
>
> 300Φ 파이프를 6m 높이로 현장입구 양옆에 세워서 앞쪽은 현장안내간판과
>
> 뒷면은 안전문구가 들어간 간판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
> 소장님께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시는데..
>
> 이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안전간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
> 소장님께서 시키기는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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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건조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한가요??
2012-10-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로 처음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
> 안전화 건조대를 구입 하라고 하시는데요
>
> 안전화 건조대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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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의회시
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 근거를 가져와봐라
> 그래서 제가 질문답변에 질의회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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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의회시
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 근거를 가져와봐라
> 그래서 제가 질문답변에 질의회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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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의회시
저도 그런 꽉 막힌건지 똘끼가 있는건지 헷갈리는 감리랑 일하는데요...
관공소 현장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저도 교육,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
게 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소장님을 대리인으로 해놓고 이석계 제출
하니 머라고 안하더라구요...감리가 소장님이 대신 직무 대행 할거냐구
하니 서류 업무는 제가 다녀와서 할거며 현장관리만 소장님이 하실거다
구 답변하니 알았다고 하더군요...행여 부재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소장
님한테 보고가 먼저 들어가니 대행업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ㅎㅎ
앞 전에 답변처럼 벌금 내줄거면 안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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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의회시
업무인수자를 지정해야되는 법적조항을 먼저 요구하시죠
답답한 꼰대들
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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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 다이버 슈트를 구매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이버 슈트랑 선원이 빠져서 위험한것 하고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구명쪼끼나 구명환 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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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다이버 슈트는 아무래도 문제 제기될 것 같네여^^
저도 해상공사현장 입니다만...
윗분 글처럼 구명환, 구명조끼로 충분합니다.ㅋㅋ
2012-10-26,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 > 다이버 슈트를 구매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다이버 슈트랑 선원이 빠져서 위험한것 하고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 구명쪼끼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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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GHS 경고문구
2012-10-2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HS 표지를 부착할 때
> 부호
> 신조어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문구
> 업체 전화번호등을 화학물질에 부착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 GHS 자료를 보면 예방조치 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 이걸 다 표기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표기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소 책자 등으로 코팅을 하여
해당 MSDS물질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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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2012-10-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건설공사 150억이상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라도 1달에 1회이상 실시하는 사업주간 협의체는 구성해야 합니까?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만약에 미실시 했을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대한 부과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한 기준은 안보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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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과 산재 주체
2012-10-2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APT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원청회사 협력업체인 철근공 신호수와 타워기사간의 무전교신과정에서 쌍방간의 무전 신호의 (올리기 일명;마개)전달이 정확치 안된(1단마개전달 아니면 타워기사가 확인후 조그만 상승하였던지)상태에서 샤클이 결속되지않은 중에서도 슬링바를 인양하던중 지면에 있던 자재에 슬링바가 걸려 자재가 전도되어 신호수가 부상을입은경우 산재주체는
> 1. 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 타워크레인 소속회사(타워회사는 산재,근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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