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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의회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0-26 1.9k 0

본문

2012-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막히는부분을 항상 긁어주시는 운영자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제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간다고 감리단에 공문발송 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업무 인수자를 지정하고 가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사무실에 공사팀 직원 한명을 지정했습니다.
> 감리단에서 이사람이 안전관리 대체근무 할 자격이 되느냐..?
> 제가 그랬죠 관리감독자면 아무나 지정해도 괜찮다. 라고
> 감리단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 근거를 가져와봐라
> 그래서 제가 질문답변에 질의회시된 내용을 찾아다 출력해서 가져다
> 줬습니다.
> 감리단에서 또 전화왔네요 xxx 이라는곳이 어떤데냐.?
> 이 기관이 사단법인이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이러는겁니다.
>
> 감리들 왜이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2012-07-16)에 답변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을 함께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1. 처리번호 20090317-0000108312, 작성일 2009-03-17, 처리기한 2009-03-24, 처리부서 건설안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략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이탈'이 '출장,휴가 등 복무상의 부재'를 뜻한다면,
법적으로 안전담당자를 안전관리자로 대체지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처리번호 20100308-0000111449, 작성일 2010-03-08, 처리기한 2010-03-16, 처리부서 건설안전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야간작업 시 안전관리자의 현장 상주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상주 유무는 작업현황에 의해 판단하거나 현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작업 시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 조사 후 그 원인에 의해 법적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고 안전관리자
부재에 의해서 법적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126 페이지
Q & A 목록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2-12-26 · 1.8k · 0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2012-12-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 >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호수가 아니라 유도자라 해야 맞는건가요 공사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가능한지요



12-12-26 · 1.9k · 0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



12-12-26 · 3.1k · 0
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12-12-24 · 3.4k · 0
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2-12-26 · 2.2k · 0
A : 안전교육장문제

2012-12-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어서 회의실을 겸해서 >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려합니다. > 전면부를 제외하고 3면에 안전게시판을 설치하려 합니다 > 말만 회의실이지 거의대부분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려합니다., > 이에들어가는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 여기에 책상과 냉난방기,교육용 빔프로잭트로 설치하려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은 말 그대로 안전교육 전용이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면적의 일부라도 회의실로 사용하거나 안전교...



12-12-24 · 1.8k · 0
A : 시스템 동바리 작업자도 특별교육 대상자인가요? 어떤것에 해당되죠?

2012-12-23, "ㄷㄱㅈ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스템 ...



12-12-23 · 2.4k · 0
A : msds 관련 첨부파일

2012-12-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점검이나와서 말통에 담긴 휘발유를 야외에 방치하여 > 점검에 걸렸습니다. msds경고표시 미실시라고 하던데. > 아직현장이 계설한지 얼마안되어 위험물저장창고를 못구매하였는데 > 인터넷으로 msds 표지만 인쇄하여 휘발유근처에 부착만하고 사진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물저장소나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이동식표지판 등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표기를 하시고...



12-12-23 · 2.3k · 0
A : 관리감독자선정

2012-12-2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ㅈ점검이 나와서 감독관이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력업체가 들어올시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현장은 시작단계라 직영공사만 조금하고 있습니다. > 근데 감독관은 직영공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자 선입을 해야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



12-12-2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2-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차량 및 현장 내 근로자와 현장 내의 안전시설물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외의 이동 등에 의한 일반차량 및 일반인과 일반 거리의 주변 시설물도 촬영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2-20 · 1.8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2012-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12-12-20 · 2k · 0
A : 안전교육장

2012-12-19,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이 좁아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을 만드려합니다 > 안전교육장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는 가능하지만 > 컨테이너 구입비까지 가능할런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으로 구입하는 컨테이너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합니다. ...



12-12-19 · 2k · 0
A : 총분진 채취시에

성민제 님전 님의현장의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공필터의 무게를 재는 이유는 시료채취 전과 시료채취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시료의 양을 알아내는 거겠죠! 오랜만에 학교다닐때 실습했던게 기억나네요! 흡입량은 CC 로 채취(먼지)량은 갯수로 환산한 기억이 나네요! 자세한건 작업환경측정 도서를 보심이...!



12-12-1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2012-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



12-12-13 · 1.9k · 0
A : 이직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12-12-13,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을 다른업체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 안전관리자선임을 다른곳에서 해야합니다,. > 이떄 다른곳에다 신고를 해야할사항이 있느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곳에서 선임신고를 하면 그전 현장에는 자동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퇴임 처리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드린적도 있습니다.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기에...판단은 님께서 하시길~~^^



12-12-1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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