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msds 관련( 뉴-마이트)
2012-12-28, "인프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약류는 msds작성제외대상물질입니다,
> 뉴마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화껄로 알고있는데...한화에 msds달라고 했다가 쪽을 한번 당한적이...자세한건 제조사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는 MSDS작성 제외물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화약류로 지정된 것을 보면 과염소산, 산화납(산화바륨), 브로모산염, 크롬산, 납을 주로하는 화약 등
4종이 있고, 질산요소 주성분 화약, 디아조페놀(무수규산) 7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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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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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2012-12-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
>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호수가 아니라 유도자라 해야 맞는건가요
공사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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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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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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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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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문제
2012-12-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어서 회의실을 겸해서
>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려합니다.
> 전면부를 제외하고 3면에 안전게시판을 설치하려 합니다
> 말만 회의실이지 거의대부분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려합니다.,
> 이에들어가는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 여기에 책상과 냉난방기,교육용 빔프로잭트로 설치하려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은 말 그대로 안전교육 전용이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면적의 일부라도 회의실로 사용하거나 안전교육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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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 동바리 작업자도 특별교육 대상자인가요? 어떤것에 해당되죠?
2012-12-23, "ㄷㄱㅈ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스템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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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련
2012-12-23,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점검이나와서 말통에 담긴 휘발유를 야외에 방치하여
> 점검에 걸렸습니다. msds경고표시 미실시라고 하던데.
> 아직현장이 계설한지 얼마안되어 위험물저장창고를 못구매하였는데
> 인터넷으로 msds 표지만 인쇄하여 휘발유근처에 부착만하고 사진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물저장소나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의 조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이동식표지판 등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표기를 하시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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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선정
2012-12-2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ㅈ점검이 나와서 감독관이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력업체가 들어올시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현장은 시작단계라 직영공사만 조금하고 있습니다.
> 근데 감독관은 직영공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자 선입을 해야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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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2-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차량 및 현장 내 근로자와 현장 내의 안전시설물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외의 이동 등에 의한 일반차량 및 일반인과 일반 거리의 주변 시설물도
촬영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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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2012-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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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2012-12-19,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이 좁아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을 만드려합니다
> 안전교육장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는 가능하지만
> 컨테이너 구입비까지 가능할런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으로 구입하는 컨테이너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합니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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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총분진 채취시에
성민제 님전
님의현장의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공필터의 무게를 재는 이유는 시료채취 전과
시료채취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시료의 양을
알아내는 거겠죠!
오랜만에 학교다닐때 실습했던게 기억나네요!
흡입량은 CC 로 채취(먼지)량은 갯수로 환산한
기억이 나네요!
자세한건 작업환경측정 도서를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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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2012-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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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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