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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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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02 1,3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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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전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장비로 인한 소음을 측정할려고
> 소음계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2. 안전화건조대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는
소음측정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소음측정용 소음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안전화 건조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화 건조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아파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장비로 인한 소음을 측정할려고
> 소음계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2. 안전화건조대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는
소음측정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소음측정용 소음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안전화 건조기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화 건조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