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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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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작성일12-11-07 1,1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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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반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듯한데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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