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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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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12-11-07 1,1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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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
2012-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반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듯한데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다만,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목적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하도업체)에게
>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2. 따라서, 사용내역이 목적 외가 아니라면 하도업체(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말씀하신대로 A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B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내역이 아니고 거래에 따른 지급대장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한다면
>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전!!
2012-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반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듯한데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다만,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목적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하도업체)에게
>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2. 따라서, 사용내역이 목적 외가 아니라면 하도업체(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말씀하신대로 A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B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내역이 아니고 거래에 따른 지급대장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한다면
>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