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코팅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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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1-08 2,3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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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코팅기계 코팅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물론 장비실명제 및 MSDS 코팅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장비실명제, MSDS 물질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 및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코팅기계와 코팅지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코팅기계 코팅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물론 장비실명제 및 MSDS 코팅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장비실명제, MSDS 물질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 및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코팅기계와 코팅지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