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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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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08    1,5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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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120억이상인데
> 이때 지급자재, 부가세 포함금액인가요???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조건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조건이면 구성을 해야하나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 것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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