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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차량 보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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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14    2,3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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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안전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 차량에 발생되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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