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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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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16    1,1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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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차량(개인소유)의 자동차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않된다는데 그럼 보험중 자차처리도 안되나요???(건설업이라 다니면서 차량의 손상이 우려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자의 자차처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수리)를 하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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