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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파이프 용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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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26    2,5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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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파이프를 설치하고 보니 1단은 근로자이동시 부딫힐 위험이 있어
> 비계파이프용 캡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하여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요.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설치 근거를 굳이 찾는다고하면 넓은 의미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가 해당이 될까요?

또한, 근로자의 찔림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전 고시의
사용내역에 다음과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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