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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28 1,719회 0건

본문

2012-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은 700억 넘는 현장입니다.
>
> 노사협의체 할려고 하는데 전에는 하도급업체가 있어 진행해 왔지만
> 하도급업체가 타절하고 나가는 바람에 토목현장이구요. 주공정은 100% 직영 공사 하고 있고 별도 공정중 20억 넘는 업체는 한곳밖에 업습니다.
> 근로자도 5명내외 수준이고요 이럴대 노사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도급만 가지고 하자니 사람도 없고 노사협의체 형식적으로 이루워질거 같고요 주공정이빠지니...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가요?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업체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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