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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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1-28 1,2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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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이전에 누락되었거나 미신청되었던 부분들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이전에 누락되었거나 미신청되었던 부분들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