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51
구인정보  13 231
자료실  1 2,051
Q & A   15,587
 


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28 1,254회 0건

본문

2012-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이전에 누락되었거나 미신청되었던 부분들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