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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인    04-10-18    1,2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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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벤딩기에 손가락이 협착되었는데 뼈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서 공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하도급 총무왈 1000만원을 달라고 한대서(병원비 제외) 법대로 하라고 했다는데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우선 8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시에 일당의 제한이 있는것 같은데 얼마인지요?
마지막으로 산재처리시 일당이 100,000이라고 가정하고 2달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한다면 휴업급여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100,000이니까 100,000(평균임금)*73%*70% = ( )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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