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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노무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06 1,9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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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산지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노무비 기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 산림복구공사를 하는데 철도횡단을 해야되서
> 임시건널목을 설치하였습니다.
> 근데 철도공사에서 임시건널목에 교통신호수2명과 철도교통안전관리자 1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교통신호수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노무비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제16조(관리원 배치기준) 1종 건널목의 관리원 배치는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여건과 복잡도에
따라 관리원의 배치여부를 정하여 주․야 교대근무 또는 교통량이 많은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건널목의 위탁관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철도시설관리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원 근무지침) 건널목 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정한다.

첨부파일의 별표8(건널목 카드)의 ⑰ 관리소속 및 안내원 배치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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