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교육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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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2-05 1,2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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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역구내, 운행선 야간 신호절체작업(차단작업 - 열차가 다니지않는시간에 협의후 작업시행)
> 2. 선로횡단 땅파기 작업(90cm) - 인력에 의한 작업
> 위 작업이 특별교육대상인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39개 공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역구내, 운행선 야간 신호절체작업(차단작업 - 열차가 다니지않는시간에 협의후 작업시행)
> 2. 선로횡단 땅파기 작업(90cm) - 인력에 의한 작업
> 위 작업이 특별교육대상인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39개 공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