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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관련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0-18 1,447회 0건

본문

10-1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벤딩기에 손가락이 협착되었는데 뼈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서 공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하도급 총무왈 1000만원을 달라고 한대서(병원비 제외) 법대로 하라고 했다는데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우선 8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시에 일당의 제한이 있는것 같은데 얼마인지요?
> 마지막으로 산재처리시 일당이 100,000이라고 가정하고 2달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한다면 휴업급여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100,000이니까 100,000(평균임금)*73%*70% = ( )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에서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재해자가
노동부에 고발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진료비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치료비 등(산재보험요양비지급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은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최저보상기준금액 등 고시내역에 의거 산재처리시 일당 최저와 최고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4년 8월 31일 까지 : 최저 37,020원 최고 145,800원
- 2004년 9월 1일부터는 : 최저 41,869원 최고 151,249원


3. 휴업급여 = 일당 x 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입원+통원) 입니다.

* 한 현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즉, 100,000 x 73% x 70% x 2월 = 약 3,060,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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