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기근로자 교육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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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2-11 1,1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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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매월 정기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 정기근로자 교육대상자를 무슨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
> 건설현장 특성상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근로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는 교육하기로 정한 당일 출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예전의 월 별 2시간 이상에서 분기 별 6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대로 교육하기로 정한 당일에 출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규정에 맞게 한다는 것이 건설업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매월 정기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 정기근로자 교육대상자를 무슨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
> 건설현장 특성상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근로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는 교육하기로 정한 당일 출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예전의 월 별 2시간 이상에서 분기 별 6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대로 교육하기로 정한 당일에 출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규정에 맞게 한다는 것이 건설업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