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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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2-17 1,0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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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처리 할경우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부정 수급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할 것이고
직접고용한 자 또는 업체에게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바랍니다...
2009-12-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철근 작업자가 5~6m 높이에서 떨어 졌습니다...
> 그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어저께 허리뼈 부분을 수술을 하였고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그 하도급업체의 근로계약서상에는 본인이 아닌
> 재해자 친형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되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해자가 고용보험 센터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써지 않았는것 같습니다...차후에 산재를 처리 할경우 재해자나 협력업체 쪽에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센터 등)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직접고용한 자 또는 업체에게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바랍니다...
2009-12-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철근 작업자가 5~6m 높이에서 떨어 졌습니다...
> 그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어저께 허리뼈 부분을 수술을 하였고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그 하도급업체의 근로계약서상에는 본인이 아닌
> 재해자 친형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되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해자가 고용보험 센터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써지 않았는것 같습니다...차후에 산재를 처리 할경우 재해자나 협력업체 쪽에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센터 등)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