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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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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2-19    1,5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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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이 좁아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을 만드려합니다
> 안전교육장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는 가능하지만
> 컨테이너 구입비까지 가능할런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으로 구입하는 컨테이너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합니다.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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