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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선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21 1,239회 0건

본문

2012-12-2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ㅈ점검이 나와서 감독관이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력업체가 들어올시에 협력업체 소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현장은 시작단계라 직영공사만 조금하고 있습니다.
> 근데 감독관은 직영공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자 선입을 해야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직영반장이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감독자는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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