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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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2-20 1,4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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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안전대 걸이설비'라는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대로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하는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생략 -- 산소용기 등 위험물을 보관하기 위해 보관함(케이스)를 설치하여 접근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호조치하는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 생략 --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산업안전과-595]
-- 생략 --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68307-59, 200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안전대 걸이설비'라는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대로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하는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생략 -- 산소용기 등 위험물을 보관하기 위해 보관함(케이스)를 설치하여 접근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호조치하는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 생략 --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산업안전과-595]
-- 생략 --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68307-59, 200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