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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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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2-20    1,3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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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차량 및 현장 내 근로자와 현장 내의 안전시설물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외의 이동 등에 의한 일반차량 및 일반인과 일반 거리의 주변 시설물도
촬영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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