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시스템 동바리 작업자도 특별교육 대상자인가요? 어떤것에 해당되죠?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시스템 동바리 작업자도 특별교육 대상자인가요? 어떤것에 해당되죠?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12-23    1,739회    0건

본문

2012-12-23, "ㄷㄱㅈ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스템 동바리도 마찬가지로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