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시스템 동바리 작업자도 특별교육 대상자인가요? 어떤것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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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2-23 1,7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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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3, "ㄷㄱㅈ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스템 동바리도 마찬가지로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스템 동바리도 마찬가지로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