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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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2-12-26 1,7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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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 따라서, 용접용 보안면과 말씀하신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를 교체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2-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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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 따라서, 용접용 보안면과 말씀하신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를 교체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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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