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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정말 공상처리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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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0-19    1,7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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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 작업자가 손등이 골절되어서 공상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 대략 병원비와 임금등 약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일당은 120000원 인데 서로서로 합의가 적절히
>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 한가지 묻고 싶은거는 산재를 하면 휴업급여 외 다른 항목이 여러개 있던데 어떤게 있죠? 그리고 그항목들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무지 궁금하고 다음 재해자 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사정상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산정되어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피차간에 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손실과 심적인 부담을
덜게되므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공상처리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산정을 정확히
하려면 재해경위를 검토하여 피재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며 또한 관련판례를
참조하여 노동율상실율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및 산재담당 변호사 등에 의뢰를 하게되면 정확한 합의금 산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1번자료인 산재실무교육자료 중 제4장 민사 손해배상실무를 참조바랍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휴업급여 외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휴업급여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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