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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 와 턴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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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04-10-19    1,1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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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중 초과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308)에 따르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되어 있습니다.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써, 위 사항과 같이 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에 관한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된 물량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위 사항이 턴키공사(trunkey)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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