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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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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12-12-26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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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트럭 신호수라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 공사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
>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호수가 아니라 유도자라 해야 맞는건가요
공사내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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