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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26 3.0k 0

본문

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산안(건안) 68307-758, 2000.8.22)

첨부해야할 서류는 따로 정해진 것 은 없으나 신호수 사진과 노임지급명세서(영수증) 등 입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3. 한 번 읽어보십시오~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2)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상기 1)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또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가 아닌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신호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 유권해석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및 장비비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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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첨부파일

2013-03-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부터 3ton이상이면 >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자격이라는게 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3월 4일 현재, 최종 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13-03-04 · 3.1k · 0
A : 갱폼 작업자

2013-03-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갱폼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갱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법령집에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보니 > 갱폼에 대한게 없는건지 제가 못찾는건지 애매하네요.. > > 갱폼작업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면 법조항을 근거로 알려주세요 > 글고 갱폼설치 해체 작업계획서도 법조항으로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몸건강하시구요 안전관리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1...



13-03-03 · 1.9k · 0
A : 산재사고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교량 빔 제작중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후 펌프카 청소를하던중 펌프카 기사가 넘어져서 손이 S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된 사고입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3-03-01 · 1.8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3-02-2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규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를 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을때 증 확인만 하고 현장으로 투입시켜도 무관한건지 궁긍합니다. 수료증을 복사 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좋긴 하지만 어딜 찾아봐도 수료한 근로자의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는데 맞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수료증을 복사하여 두면 더 좋겠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조회가 가능하기에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02-27 · 1.8k · 0
A : 위험성 평가...

2013-02-26,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 > 위험성 평가는 안 해도 돼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정신청 대...



13-02-27 · 1.4k · 0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현장소장님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으로서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시 참석자가 되어야 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자에 서명도 하여야 하고...총괄책임자라는 용어에서 주는 중압감(?) 및 서류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십네요...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13-02-26 · 1.5k · 0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 . > 안전팀장에서 전결로 끝내면 안될까요??? > . > 물론 서명에 따른 책임 때문인듯 싶은데... > . >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 . > 일지쓰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 > 악플은 삼가좀...상처 받아요...ㅜㅜ > . > 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글...



13-02-28 · 1.5k · 0
A : 안전 교육장 켄테이너 박스...

해당 현장내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 교육장을 만들려고 컨테이너 박스을 구입 했읍니다. > > 견적이 늦어 먼저 이 번 달에 컨테이너 박스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13-02-26 · 1.8k · 0
A : 현장 사무실 가설 전기 분전함..

정:현장소장 부:안전관리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안전관리비로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가요?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전기을 공급하는 가설 전기 분전함이 있읍니다. > > 정:현장 소장 > > 부:전기 안전관리자 > > 원래는 부:전기 담당자가 했야 하는데.. > > 저희 현장은 전기 담당자가 없읍니다. > > 제가 전기산업기사을 가지고 있읍니다. > > 안전관리자인 제가 해도 됄까요. > > 그리고, 갖추어야 할 서류는...



13-02-26 · 1.7k · 0
A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 용품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등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신 후 없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13-02-23 · 1.8k · 0
A : 한 번 더

안녕 하세요.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



13-02-23 · 1.4k · 0
A : 한 번 더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 >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 > 죄송합니다. > >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으로 답변드린 것이며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예전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



13-02-23 · 1.3k · 0
A :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13-02-22 · 1.7k · 0
A : 또 질문.

그럼, 벌금 부과하지 말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2013-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



13-02-23 · 1.4k · 0
A : 또 질문.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 > 벌금 부과하지 말고, > >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 >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 >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 >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수칙 우수자에게는 개인보호구(방수 안전화 등)를 상품으로 지급가능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13-02-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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