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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련( 뉴-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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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2-29    2,0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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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인프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약류는 msds작성제외대상물질입니다,
> 뉴마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화껄로 알고있는데...한화에 msds달라고 했다가 쪽을 한번 당한적이...자세한건 제조사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는 MSDS작성 제외물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화약류로 지정된 것을 보면 과염소산, 산화납(산화바륨), 브로모산염, 크롬산, 납을 주로하는 화약 등
4종이 있고, 질산요소 주성분 화약, 디아조페놀(무수규산) 75%이상 함유폭약, 초유폭약, 함수폭약,
질소함량 12%이상의 면약 등이 있으나, 화약과 폭약으로서는 MSDS 작성 제외의 대상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염소산 및 산화납이나 브로모산염 등이 화약이나 폭약으로 사용되지않고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용하게 되면 MSDS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하며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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