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추가 사용시 발주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1-02 1,167회 0건관련링크
본문
초과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 한 시공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3-0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법정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시 추가분에 대해 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법적 질의내용등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 수고하세요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3-0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법정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시 추가분에 대해 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법적 질의내용등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