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반공사 와 턴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일반공사 와 턴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10-19    1,365회    0건

본문

10-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중 초과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308)에 따르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되어 있습니다.
>
>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써, 위 사항과 같이 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에 관한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 추가된 물량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
> 위 사항이 턴키공사(trunkey)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턴키(Turnkey) 계약공사 경우에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반공사와
동일하므로 말씀하신 철골방망 설치 및 해체에 관한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2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