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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별안전교육 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05 2.5k 0

본문

2013-01-04,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일을 하는데요.
>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조항에서
>
> "13번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
> 여기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아래와 같은 운반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
> 많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일명 핸드카?로 파렛트 이동으로 쓰이고 유압식으로(손잡이 위아래로 움직여) 높낮이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운반도구(핸드카)도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되나요?
>
> 포함이 안되면 저의 사업장에 지게차가 3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에 의거 말씀하신 운반용 등 하역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가 해당이 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사전적(산업안전대사전 등)의미로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에 의거 마찬가지로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명 '핸드카'라는 '수동핸드파렛트(트럭)'은 상기에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즉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지게차를 3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19 페이지
Q & A 목록
A : 4M..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조언 부탁 합니다. 4M이 뭔지요? 저도 처음 듣네요...



13-03-12 · 1.4k · 0
A : 4M..

2013-03-12,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 > 조언 부탁 합니다. > 4M이 뭔지요? > 저도 처음 듣네요... 위험성 평가를 말씀하시나 보네요.. 위험성 평가 기법 중 4M (Man, Machine,...



13-03-13 · 1.4k · 0
A : 4M..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http://kras.kosha.or.kr/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조언 부탁 합니다.



13-03-13 · 1.3k · 0
A : 안전 점검의 날..

자료실에 기타자료에 행사·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번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를 참조바랍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매월 하루을 정해서 안전점검의 날로 할려고 합니다.. > > 하는 순서는 알 것 같은데.. > > 혹시,양식 같은 것 있는지..알고 싶읍니다.



13-03-12 · 1.6k · 0
A : 안전 교육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공사팀,공무팀)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이럴 경우..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13-03-12 · 1.6k · 0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공사팀,공무팀) > >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 > 이럴 경우....



13-03-13 · 1.6k · 0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이지만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합니다. 2013-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 > > >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 하세요. > > > > > ...



13-03-13 · 1.6k · 0
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2번이 맞구요~ 소장님의 급여가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무재해 일수에 산입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무재해 운동 개시 신고을 햇고, > > 안전일지에 기록 할 때... > > 예로 18일 부터 시작한다고 했을때.. > > 1. > > 18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0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0시간 > > 19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1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18일 무재해 시간 > > 20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2일 무재해 시...



13-03-12 · 1.8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2013-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총공사 금액 120억이 넘는 통신 현장입니다. > > 1. "MSDS 작성및 비치" 해야 하나요. > > 2.건강 검진 중에 특수 건강을 해야나요-> 설비 중 진동소음,용접흄 건강 검진. > >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



13-03-10 · 1.9k · 0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2013-03-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설치 할 무재해 깃발 과 무재해 깃발을 지탱 할 삼각대, > > 그리고 액자로 만든 안전관리조직도,방화관리조직도,비상 연락망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가요, > > 그리고,법적 근거을 알 수 있을가요,, > > 항상,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



13-03-10 · 2.5k · 0
A : 측정기...

2013-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근로자의 건강관리을 위해 현장에 혈압측정기/당요측정기/음주측정기을 > > 현장에 비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가능하면 법령을 알고 싶읍니다. > > 그리고,현장 가설 사무실 계단이 놓아 추락 위험 표지판으로 설치 > > 하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



13-03-09 · 1.8k · 0
A : 운영자님 下記 再考 바랍니다

2013-03-07, "가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속)계... > > 1.풍속계(Anemo_meter) OK, > > 2.풍향계(wind/storm direction Indicator Bag?) 안된다는 노-근-감 유권해석? > > 애메모호 합디다. > > T/C Master등에 장착된 풍속계Sensor 는 사무실의 Display Digital에는 풍속 **m/s + 남동.북동풍 등 풍향 표시되는데... > > 인체에 해로운 독깨스등 누출 시 토끼는 방향설정 인지 후 피난처 방향으로 대피 할 텐데... 근로자...



13-03-07 · 1.9k · 0
A : 풍향계_안전관리정산가능여부

2013-03-0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바다근처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 > 그래서 휴대용 풍향계(9~10만원)를 구매해서 측정할려고 합니다. > > 풍향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



13-03-06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3-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관련입니다. > > 플랜트현장으로 EPC 계약입니다. > EP는 완료되었고 준공허가도 곧 득할 예정입니다. > 문제는,C인데 시운전기간이 1년으로 EP가 완료되어도 C가 있습니다.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궁금사항은, > 1)건설공사(EP)가 끝났고 준공허가도 나게되면 안전관리자가 철수 해도 된다. > 2)시운전(C)가 아직 1년 남았고 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이니까 안전관리자도 1년더 선임하고 ...



13-03-06 · 2.4k · 0
A :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첨부파일

2013-03-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부터 3ton이상이면 >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자격이라는게 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3월 4일 현재, 최종 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13-03-04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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