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4M..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조언 부탁 합니다.
4M이 뭔지요?
저도 처음 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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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M..
2013-03-12,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 > 조언 부탁 합니다.
> 4M이 뭔지요?
> 저도 처음 듣네요...
위험성 평가를 말씀하시나 보네요..
위험성 평가 기법 중 4M (Ma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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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M..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http://kras.kosha.or.kr/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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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점검의 날..
자료실에 기타자료에 행사·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번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를 참조바랍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매월 하루을 정해서 안전점검의 날로 할려고 합니다..
>
> 하는 순서는 알 것 같은데..
>
> 혹시,양식 같은 것 있는지..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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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교육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공사팀,공무팀)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이럴 경우..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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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공사팀,공무팀)
> >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 >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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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이지만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합니다.
2013-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
>
>
>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 하세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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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2번이 맞구요~
소장님의 급여가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무재해 일수에 산입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무재해 운동 개시 신고을 햇고,
>
> 안전일지에 기록 할 때...
>
> 예로 18일 부터 시작한다고 했을때..
>
> 1.
>
> 18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0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0시간
>
> 19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1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18일 무재해 시간
>
> 20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2일 무재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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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총공사 금액 120억이 넘는 통신 현장입니다.
>
> 1. "MSDS 작성및 비치" 해야 하나요.
>
> 2.건강 검진 중에 특수 건강을 해야나요-> 설비 중 진동소음,용접흄 건강 검진.
>
>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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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2013-03-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설치 할 무재해 깃발 과 무재해 깃발을 지탱 할 삼각대,
>
> 그리고 액자로 만든 안전관리조직도,방화관리조직도,비상 연락망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가요,
>
> 그리고,법적 근거을 알 수 있을가요,,
>
> 항상,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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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측정기...
2013-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근로자의 건강관리을 위해 현장에 혈압측정기/당요측정기/음주측정기을
>
> 현장에 비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가능하면 법령을 알고 싶읍니다.
>
> 그리고,현장 가설 사무실 계단이 놓아 추락 위험 표지판으로 설치
>
> 하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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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下記 再考 바랍니다
2013-03-07, "가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속)계...
>
> 1.풍속계(Anemo_meter) OK,
>
> 2.풍향계(wind/storm direction Indicator Bag?) 안된다는 노-근-감 유권해석?
>
> 애메모호 합디다.
>
> T/C Master등에 장착된 풍속계Sensor 는 사무실의 Display Digital에는 풍속 **m/s + 남동.북동풍 등 풍향 표시되는데...
>
> 인체에 해로운 독깨스등 누출 시 토끼는 방향설정 인지 후 피난처 방향으로 대피 할 텐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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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풍향계_안전관리정산가능여부
2013-03-0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바다근처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
> 그래서 휴대용 풍향계(9~10만원)를 구매해서 측정할려고 합니다.
>
> 풍향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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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3-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관련입니다.
>
> 플랜트현장으로 EPC 계약입니다.
> EP는 완료되었고 준공허가도 곧 득할 예정입니다.
> 문제는,C인데 시운전기간이 1년으로 EP가 완료되어도 C가 있습니다.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궁금사항은,
> 1)건설공사(EP)가 끝났고 준공허가도 나게되면 안전관리자가 철수 해도 된다.
> 2)시운전(C)가 아직 1년 남았고 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이니까 안전관리자도 1년더 선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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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2013-03-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부터 3ton이상이면
>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자격이라는게 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3월 4일 현재, 최종 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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