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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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1-07 1,43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01-07, "초보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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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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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을 넘어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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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이라 이러저러한것들을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
> 곧 넘을 것 같아 미리 알아두고자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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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일때 어떤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
> ※혹시 다른법들(환경이나 기타등등) 에서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나머지 사항은 이미 상시근로자수 50명이 넘었을 때 준비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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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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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을 넘어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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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이라 이러저러한것들을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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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넘을 것 같아 미리 알아두고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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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일때 어떤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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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른법들(환경이나 기타등등) 에서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일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나머지 사항은 이미 상시근로자수 50명이 넘었을 때 준비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